상허교양대학에서는 일반학생 및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 기초교양 교과목(외국어 및 S/W영역) 이수의무 면제에 관한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험별 신청 예시 및 이수의무 면제 관련 질의응답 파일도 첨부하였으니 본문 내용과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교과목 및 면제기준
가. 일반학생 – 외국어영역 교과목
교과목 |
면제기준 |
적용대상 |
대학영어1 |
TOEIC 800점 이상, TOEFL(iBT) 85점 이상, IELTS 6.0 이상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
대학중국어 |
新HSK 5급 이상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대학일본어 |
JLPT N1 이상, JPT 850점 이상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
대학스페인어 |
DELE B2 이상 |
|
대학도이치어 |
Goethe-Zertifikat B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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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프랑스어 |
DELF B1 이상(DALF전체 레벨 인정) |
나. 장애학생 – 외국어영역 교과목 및 S/W영역 교과목
- 외국어영역 교과목 – ①대학영어1(어종구분 없이 영어로 통일)
- S/W영역 교과목 – ①컴퓨팅적사고, ②프로그래밍을통한문제해결(모두선택 또는 택1)
※ 장애학생의 면제 여부는 상허교양대학장이 주관하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제출자료(신청서, 전문의 소견, 기타)를 종합 심사하여 결정
2. 면제신청 방법
가. 일반학생: 본인이 직접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 성적 ⇨ 성적인정 ⇨ 외국어교과목수강면제신청
⇨ 신규(빈칸 빠짐없이 기재) ⇨ 원본 성적표 업로드 ⇨ 저장)
나. 장애학생: 본인이 이메일(gyoyang_class@konkuk.ac.kr)로 신청서류 발송(제출)
- 이메일 제출 후 상허교양대학 행정실(02-450-0475)에 전화하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3. 신청서류
가. 일반학생: 원본 성적표(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① 정규 어학시험성적표는 최근 2년 이내(2023. 5. 3. 이후)의 성적만 유효함.
※ 해당 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성적표 진위확인 신청을 2025. 5. 2. 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만약 유효기간 경과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반려 처리됨에 유의 바람
② 어학시험 성적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나. 장애학생: 원본 신청서 및 서류(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제출)
① 장애학생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② 관련 전문의 소견서(자유양식) 또는 관련 단체 의견서(자유양식) 중 1부
③ 장애인 등록증(스캔)
※ 소견서에는 반드시 장애로 인해 수업참여가 어려운 상세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초교양 외국어영역 교과목과 S/W영역 교과목에 대해 동시 면제신청 가능
4. 신청 기간: 2025. 3. 24.(월) ~ 4. 24.(목) 17:00까지
※ 기초교양 교과목 이수의무 면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상허교양대학 행정실’에 신청해야만 하며,
각 단과대(학과)가 시행하는 졸업논문 대체 등과는 관련이 없는 바, 졸업예정자들은 신청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면제여부 확인 방법: 신청기간 마감일 기준 1개월 이후,
본인이 「취득학점확인원」에서 해당 과목이 P학점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함.
※ 「취득학점확인원」확인(출력)방법: 학사정보시스템-학사-졸업-졸업자관리-졸업시뮬레이션
※ 최종결과는 서류심사(성적 진위 여부 확인)등 소요기간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신청 후 수시로 학사정보시스템 상 진행상태를 확인 바람
(반려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재신청을 바라며, 신청기간 내에 재신청을 못한 경우 승인 불가)
※ (신청 접수 확인 방법) 본인이 학사정보시스템으로 면제 신청을 완료한 이후, 상허교양대학 행정실은 이를 확인하고 정상 접수되었을 때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진행상태를 ‘신청’→‘접수’로 변경 표시함.
만일, ‘반려’가 표시될 때는 본인이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해야함.
학사정보시스템 상 진행상태 |
|
신청 |
신청이 완료된 상태 |
접수 |
진위여부를 확인 중인 상태 |
승인 |
면제가 승인된 상태 |
반려 |
수정이 필요한 상태 |
6. 유의사항
가. 본 시행은 해당 교과목의 의무이수 면제 시행일 뿐이며,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면제되는 과목의 학점에 상응하는 교양교과목(기초교양, 심화교양 중 택하여 수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나. 휴학생 및 해당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2024-2학기 수강신청내역 포함, F학점 포함)은 이수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당시에는 재학생이더라도, 취득학점확인원에 신청 결과가 반영되기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면제신청 대상에서 제외)
다. 어학성적표의 인정(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신청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반려 처리함.
7. 문의: 상허교양대학 행정실(02-450-0475/4107)
붙임 1. 기초교양 교과목 이수의무 면제 시험별 예시
2. 기초교양 교과목 이수의무 면제 관련 질의응답
3. 장애학생 기초교양 이수의무 면제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